신입학 때 아이가 어느 학교로 배정되는지는 ‘거주지’가 기준입니다. 초등학교는 거주지 학구에 따라 교육장이 정한 학교로 취학통지가 오고, 중학교는 거주지 학구 초등학교가 속한 학교군·중학구 안에서(평준화지역은 무시험 추첨으로) 배정되며, 고등학교는 평준화지역이면 교육감이 학교군별 무시험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이 글은 재학 중 옮기는 ‘전학’이 아니라, 처음 입학할 때의 ‘배정 원리’를 다룹니다.

초등학교: 학구에 따라 학교가 지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교육장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학구)을 정해 전해 11월 3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면, 제17조에 따라 읍·면·동의 장이 거주지 학구를 기준으로 학교를 지정해 전해 12월 20일까지 보호자에게 취학통지서를 보냅니다. 즉 지금 주민등록상 살고 있는 주소가 어느 학구에 속하는지가 초등학교 배정을 결정합니다.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안에서 배정

중학교 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안의 중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학교군 지역에서는 교육장이 추첨으로 학교를 배정하고, 거리·교통이 극히 불편한 지역 등은 교육감이 정하는 중학구에 따라 학교가 배정됩니다. 성적으로 학교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무시험 배정이 원칙입니다.

고등학교: 평준화지역은 학교군별 추첨

고등학교는 지역에 따라 방식이 갈립니다. 시·도 조례로 정하는 고교평준화지역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주간부) 진학생을 교육감이 학교군별 무시험 추첨으로 배정합니다(시행령 제77조 제2항·제84조 제2항). 평준화지역이 아닌 곳은 학교별 전형(선발) 방식으로 입학하는 등 운영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고등학교 배정’이라도 사는 지역이 평준화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배정과 전학은 다릅니다

여기서 설명한 것은 처음 입학할 때의 ‘배정’입니다. 이미 학교를 다니다가 이사로 학교를 옮기는 ‘전학’은 초·중·고마다 별도 규정(시행령 제21·73·89조)이 적용되며, 특히 고등학교 전학은 조건이 붙습니다. 두 절차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 단계로 거주지 기준의 무시험 배정이 원칙인 반면, 고등학교는 지역에 따라 추첨 배정과 학교별 전형이 나뉜다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내 거주지의 학교 확인하기

내 주소가 어느 학구·학교군에 속하는지는 지역마다 다르고, 학구는 조정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학구·통학구역은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우선 우리 동네에 어떤 학교가 있는지는 지역별 학교 찾기에서 살펴보고, 거주지로 학교가 정해지는 배경과 학군 개념은 학군·배정 원리 가이드에서 확인해 보세요.


출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제17조(취학의 통지 등)·제68조(중학교의 입학방법 등)·제77조·제84조(고등학교 입학전형·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정부24 「취학통지서 온라인 신청·발급」 안내 — https://www.gov.kr
  • 학교 데이터: 나이스 교육정보 개방포털 https://open.ne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