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환불 규정은 학원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제18조가 정한다. 교습이 시작되기 전이면 전액을 돌려받고, 교습 기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이면 수강료의 3분의 2를, 2분의 1이 지나기 전이면 2분의 1을 돌려받는다. 2분의 1을 넘겨 취소하면 남은 기간분은 반환되지 않는다.
이 기준은 학원이 사전에 고지했는지, 보호자가 “환불 불가”에 서명했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다. 학원비 환불 규정을 확인하려면 먼저 계약한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지 1개월을 초과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학원 환불 규정 경과 비율별 반환 금액표
교습이 시작된 뒤 취소하면 아래 표의 경과 구간에 따라 반환 비율이 갈린다. 기준은 결석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교습이 시작됐는지다.
| 경과 구간 | 반환 비율 | 비고 |
|---|---|---|
| 교습 시작 전 | 전액 반환 | 교재비 등 실비 정산 후 |
| 교습 기간의 3분의 1 경과 전 | 수강료의 3분의 2 반환 | 1회만 수강해도 이 구간에 해당할 수 있음 |
| 교습 기간의 2분의 1 경과 전 | 수강료의 2분의 1 반환 | 3분의 1 초과 ~ 2분의 1 미만 구간 |
| 교습 기간의 2분의 1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잔여 기간분 청구 불가 |
출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관련 해설(법무법인 도모, 헬프미 법률 정보). 확인일 2026-09-16.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한다.
1개월 이내 교습과 1개월 초과 교습은 계산법이 다르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단기 강좌는 위 표의 경과 비율을 그 강좌 전체 일수에 바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8회 과정 30만원 강좌를 3회 수강한 뒤 취소하면 경과 비율이 8분의 3으로 3분의 1을 넘고 2분의 1 미만인 구간에 해당해 15만원을 반환받는다.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장기 등록은 이미 지난 달과 앞으로 남은 달을 나눠 계산한다. 월 30만원씩 6개월(총 180만원)을 결제하고 3개월차 초반에 취소하면, 진행 중인 3개월차분은 경과 비율표대로 계산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은 전액 반환한다. 3개월차 반환분 20만원과 미시작 3개월분 90만원을 더해 110만원을 돌려받는 식이다.
본인이 결석해도 반환 기준은 같다
환불 기준을 가르는 것은 학생의 출석 여부가 아니라 학원이 그 회차의 교습을 시작했는지다. 학생이 개인 사정으로 결석했더라도 학원이 해당 회차 강의를 개설해 진행했다면 그 회차는 경과에 포함된다. 반대로 학원이 아직 개설하지 않은 달은 학생의 출결과 무관하게 전액 반환 대상이다.
환불 불가 각서에 서명해도 효력이 없다
학원이 등록 시 “환불 불가”나 “위약금 50%” 같은 문구에 서명을 요구해도, 그 조건이 법정 기준보다 보호자에게 불리하면 그 부분은 무효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는 강행규정이라 학원과 보호자가 다르게 약정해도 법정 기준 이하로 낮출 수 없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본다.
할인·사은품은 어떻게 정산하나
등록 당시 다과목 할인이나 조기등록 할인을 받았다면, 환불 시 정상가로 소급 재계산해 할인분을 추가로 공제하는 관행이 있다. 다만 이 공제가 법정 반환 비율 자체를 깎는 방식으로 쓰이면 안 된다. 사은품을 받았다면 사은품 가액을 별도로 정산하되, 반환받을 금액이 사은품 가액보다 적어지도록 설계된 조건은 실질적으로 환불을 막는 조항이라 다툴 수 있다.
환불을 거부당했을 때 신고·상담 경로
학원이 법정 기준보다 적게 돌려주거나 아예 거부하면 아래 순서로 대응한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피해 상담과 합의 중재를 진행한다.
-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 학원법 위반 민원으로 신고하면 교육청이 시정명령·과태료 등 행정 조치를 검토한다.
- 허위·과장 광고가 얽힌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병행할 수 있다.
- 금액이 크고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한다.
학원은 환불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취소가 원칙이며, 카드사 정산 절차 때문에 실제 취소 반영이 며칠 늦어질 수 있다.
교습소·개인과외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학원뿐 아니라 신고된 교습소, 등록된 개인과외 교습자도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의 환불 기준을 따른다. 계약 형태가 학원 수강증이 아니라 사설 계약서라 해도 학원법 적용 대상이면 법정 반환 비율 이하로 약정할 수 없다.
돌려받을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그 학원이 실제로 얼마를 받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학원비·수강료 조회에서 지역별 공시 수강료를 확인하면, 학원이 제시한 환불액이 애초에 공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인지 대조할 수 있다.
환불 요청은 기록으로 남긴다
환불 사유가 생긴 뒤 오래 방치하지 말고 확인 즉시 학원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청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하다. 문자·이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수단이면 충분하다. 구두 요청만으로는 이후 분쟁에서 요청 시점을 증명하기 어렵다.
학원 환불 규정 자주 묻는 질문
학원 환불규정에서 2분의 1은 무슨 뜻인가요
교습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취소하면 수강료의 2분의 1을 돌려받는다는 뜻이다. 3분의 1 초과 ~ 2분의 1 미만 구간에 해당하며, 2분의 1을 넘기면 반환액이 없다.
학원이 환불을 거부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먼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접수하고, 동시에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법 위반으로 민원을 넣을 수 있다.
학원비는 며칠 안에 환불해주나요
학원은 환불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카드결제는 카드 취소가 원칙이며 카드사 정산 절차로 반영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환불 불가 각서에 서명했는데 환불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는 강행규정이라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법정 기준 이하로는 낮출 수 없다. 법정 기준보다 불리한 각서 조항은 무효다.
본인이 결석해서 못 들은 수업도 환불 계산에서 빠지나요
아니다. 환불 계산은 학생의 출석이 아니라 학원이 그 회차를 실제로 개설·진행했는지로 정한다. 학원이 개설한 회차는 결석했어도 경과에 포함되고, 학원이 아직 개설하지 않은 회차는 전액 반환 대상이다.
관련 글
- 학원비·수강료 조회 — 지역별 공시 수강료를 확인해 환불 계산의 기준 금액을 대조한다.
- 학원 찾기 — 지역별 학원 정보를 조회한다.
- 사교육비 가이드 — 학원비 지출 구조와 통계를 다룬다.
- 지역별 학교 찾기 — 시도·시군구 단위로 학교 정보를 조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