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유형은 학교를 누가 세우고 운영하는가를 나타냅니다. 국립은 국가가, 공립은 시·도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은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합니다. 본 사이트 등록 학교 12,057곳 중 공립이 10,356곳으로 가장 많고 사립 1,651곳, 국립 46곳입니다. 학교 배정 방식이나 전학 절차를 알아보는 가정이 참고할 축입니다.

설립유형별 등록 현황

설립유형 등록 학교 수 비중 설립·운영 주체
공립 10,356곳 85.9%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사립 1,651곳 13.7% 학교법인 등
국립 46곳 0.4% 국가(국립대 부설 등)
기타 4곳 0.03%
합계 12,057곳 100%

집계 기준일 2026-07-30. 나이스 교육정보 개방포털 학교기본정보 기준. 비중은 등록 학교 수로 산출한 값.

설립유형과 학교 유형은 다릅니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설립유형(국립·공립·사립)은 운영 주체를 말하고, 학교 유형(일반고·특수목적고·특성화고·자율고)은 교육과정의 성격을 말합니다. 두 축은 별개로 조합됩니다.

예를 들어 자율형 사립고는 설립유형이 사립이면서 학교 유형이 자율고입니다. 과학고는 대부분 공립이면서 특수목적고입니다. 고등학교 유형 구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라 일반고·특수목적고·특성화고·자율고로 나뉩니다.

설립유형이 영향을 주는 부분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설립유형과 무관하게 거주지 기준 배정이 원칙입니다. 차이가 두드러지는 곳은 고등학교입니다. 사립학교라도 평준화지역의 일반고라면 교육감이 학교군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다만 자율형 사립고처럼 별도 전형을 운영하는 학교는 지원·선발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구체적 지원 자격과 일정은 해마다 학교별 요강으로 공고되므로, 지원 전 해당 학교와 관할 교육청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유형별 데이터 찾아보기

각 학교 페이지에 설립유형이 표기됩니다. 지역에서 학교 목록을 열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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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제90조(특수목적고), 제91조(특성화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학교 데이터: 나이스 교육정보 개방포털 https://open.neis.go.kr (기준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