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직업·실무 교육을 중심에 둔 고등학교입니다. 두 유형은 근거 조문부터 다릅니다. 특성화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마이스터고는 제90조의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로 특수목적고에 속합니다. 취업과 진학을 함께 고민하는 중학생 가정이 참고할 축입니다. 본 사이트에는 고등학교 2,403곳이 등록돼 있습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비교
| 구분 |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산업수요맞춤형고) |
|---|---|---|
| 근거 조문 | 시행령 제91조 |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 |
| 학교 유형 분류 | 특성화고 | 특수목적고 |
| 교육 성격 | 직업·실무 또는 체험 위주 교육 | 산업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 |
| 전형 | 학교별 전형(요강 공고) | 학교별 전형(요강 공고) |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90조·제91조. 전형 일정과 방법은 매년 학교별 요강으로 공고됩니다.
특성화고 졸업 후 대학 진학
특성화고를 나오면 대학에 갈 수 없다는 오해가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특성화고 졸업생도 대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전형으로 지원하는지는 대학·모집단위마다 다르므로, 지원 자격은 해당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전형 종류와 구조를 먼저 이해하면 요강을 읽기 쉬워집니다. 수시·정시 구분과 학생부 중심 전형의 얼개는 대입 전형 가이드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원 전 확인할 것
- 학교 유형이 특성화고인지 마이스터고인지 확인합니다. 전형 방식이 다릅니다.
- 학과·계열이 관심 분야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전형 일정과 제출 서류를 학교 요강에서 확인합니다.
- 통학 거리를 확인합니다. 직업계고는 학구와 무관하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 통학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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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학교 데이터: 나이스 교육정보 개방포털 https://open.neis.go.kr (기준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