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제공됩니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방법도 있고,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이나 통합학급에서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치는 보호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진단·평가와 배치 절차를 거칩니다. 지원 대상과 절차를 확인하려는 가정을 위한 축입니다.
배치 형태 구분
| 배치 형태 | 설명 | 소속 |
|---|---|---|
| 특수학교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설립된 학교 | 특수학교 |
| 특수학급 | 일반 학교 안에 설치된 학급 | 일반 학교 |
| 일반학급(통합교육) | 일반학급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수학 | 일반 학교 |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배치는 시·도 또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어디부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야 법에 따른 지원을 받습니다. 절차의 출발점은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입니다. 진단·평가 의뢰, 선정, 배치가 이 경로로 진행됩니다.
절차와 필요 서류, 일정은 지역마다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설명보다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본 사이트는 나이스 개방포털 기반의 학교 기본정보(주소·전화번호·설립유형 등)를 제공합니다. 학교 연락처를 확인해 특수학급 설치 여부나 지원 내용을 문의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학급 설치 현황, 지원 인력 배치, 개별화교육 운영 내용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항목들은 학교·교육청 소관이며 학교마다 다릅니다.
관련 데이터 찾아보기
관련 도구
이 축의 매거진 글
출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학교 데이터: 나이스 교육정보 개방포털 https://open.neis.go.kr (기준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