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 핵심 요약.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누구든 즉시 신고할 수 있고(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제1항), 신고는 학교·117·경찰 어디로 해도 됩니다. 학교는 사안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며(제16조제1항 단서), 경미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조치를 결정합니다(제12조·제17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가해 양측 모두 행정심판(제17조의2)과 행정소송(제17조의3)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절차와 법령 근거만 정리합니다. 구체적 사안의 유불리 판단이나 대응 전략은 다루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전문기관·변호사와 상담하세요.

1. 무엇이 학교폭력인가 (제2조)

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제2조제1호).

두 가지를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장소가 학교 안일 필요가 없고(“학교 내외”), 피해가 신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따돌림은 2명 이상이 지속적·반복적으로 공격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따로 정의돼 있습니다(제2조제1호의2).

사이버폭력은 2024년 개정으로 범위가 명확해졌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과 함께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학생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의 제작·반포 행위가 조문에 명시됐습니다(제2조제1호의3).

2. 신고 — 누가, 어디에 (제20조)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제20조제1항). 신고 의무는 피해학생 본인이나 보호자에 한정되지 않고 목격자를 포함한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신고처 연락 방법 비고
학교 담임교사·책임교사·전문상담교사 전담기구가 사실 여부를 확인(제14조제4항)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화 117 / 문자 #0117 24시간 운영
경찰 112, 관할 경찰서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117은 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이 공동 운영하는 신고번호입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제20조제2항), 통보받은 학교장은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제20조제3항). 또한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제20조제5항).

3. 학교가 먼저 하는 일 — 분리와 전담기구 (제14조·제16조)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제16조제1항 단서).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요양 등의 조치를 먼저 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합니다.

학교에는 교감·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책임교사·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가 있습니다. 학부모가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제14조제3항). 학교장은 사태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전담기구가 가해·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게 합니다(제14조제4항).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6항).

4. 학교장 자체해결 —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제13조의2)

다음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이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제1항).

요건 내용
1호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호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호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네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자체해결 대상이 아닙니다.

자체해결을 하려면 ①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② 전담기구가 학교폭력의 경중을 서면 확인·심의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제13조의2제2항). 자체해결한 경우에도 학교장은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후단).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제3항, 2023년 신설).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12조·제13조)

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됩니다(제12조제1항). 2019년 개정으로 학교 단위 자치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 단위 심의위원회로 바뀐 결과입니다. 심의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선도·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분쟁조정 등입니다(제12조제2항).

구성은 10명 이상 50명 이내이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할 구역 내 학교 학부모로 위촉해야 합니다(제13조제1항).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 학교장의 요청,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 학교폭력 신고·보고 접수 등의 경우에 소집됩니다(제13조제2항).

회의가 소집되면 교육장은 가해학생·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제13조제4항, 2024년 신설).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피해·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제21조제3항).

6. 조치 단계 —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 (제16조·제17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①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일시보호 ③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④ 학급교체 ⑥ 그 밖에 필요한 조치입니다(제16조제1항). 교육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제16조제3항). 보호조치에 필요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고(제16조제4항), 학교장은 이 조치로 성적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16조제5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단계로 규정돼 있습니다(제17조제1항).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정보통신망 이용 포함)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초·중학교)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조치 요청의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인 경우에는 6호부터 9호까지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2항).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7조제4항, 2023년 신설). 긴급한 경우 학교장이 1호·3호·5호~7호를 우선 부과하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받을 수 있습니다(제17조제5항).

7. 불복 절차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17조의2·제17조의3)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 불복할 수 있습니다.

구분 피해학생 측 가해학생 측 근거
행정심판 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 조치에 대해 청구 가능 제17조제1항 조치에 대해 청구 가능 제17조의2
행정소송 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 조치에 대해 제기 가능 제17조제1항 조치에 대해 제기 가능 제17조의3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행정심판), 제17조의3(행정소송, 2023.10.24 신설). 청구·제기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준용합니다.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측과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해야 합니다(제17조의2제3항).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교육장이 같은 통지·안내 의무를 집니다(제17조의3제3항).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등 분쟁이 있으면 심의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제18조제1항·제2항).

8. 기록과 비밀 보호 (제21조)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가해학생·피해학생·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제21조제1항). 심의위원회 회의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제21조제3항).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 밖에서, 방과 후에 일어난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A. 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로 정의합니다(제2조제1호). 장소가 학교 안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이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Q. 학교가 자체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동의해야 하나요?
A. 자체해결은 제13조의2제1항의 네 요건에 모두 해당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개최를 원하는지 여부는 서면으로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1호).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체해결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Q. 심의위원회 결과에 납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제17조의2) 또는 행정소송(제17조의3)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에게 인정되는 절차입니다. 청구 기간 등 구체적 요건은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을 따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신고하면 우리 아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A. 법은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제20조제5항). 또한 신고자·고발자 관련 자료의 누설도 금지됩니다(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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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정리한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대응은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학교폭력 신고센터(117), 관할 교육지원청 등 전문기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23호, 시행 2026. 6. 2.)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본문의 조문 번호와 내용은 해당 시행일 기준 현행 법령을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