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만 6세다. 세는나이(한국식 나이)로는 8세, 만나이로는 6세가 되는 해에 입학한다. 2027학년도 입학 대상은 2020년 3월 2일부터 2021년 3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아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는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고 정한다. 2023년 6월 만나이 통일 시행 이후에도 이 기준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만나이 통일로 달라진 것은 일상에서 나이를 세는 방식이지, 입학 연령 계산법이 아니다.
생년월일별 입학연도는 이렇게 나뉜다
입학 기준일은 매년 3월 1일이다. 그해 3월 2일부터 다음 해 3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같은 학년도에 입학한다. 아래 표로 확인한다.
| 출생일 범위 | 입학 학년도 | 입학일 만나이 |
|---|---|---|
| 2019년 3월 2일 ~ 2020년 3월 1일 | 2026학년도 | 만 6세 |
| 2020년 3월 2일 ~ 2021년 3월 1일 | 2027학년도 | 만 6세 |
| 2021년 3월 2일 ~ 2022년 3월 1일 | 2028학년도 | 만 6세 |
| 2022년 3월 2일 ~ 2023년 3월 1일 | 2029학년도 | 만 6세 |
출처: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2026-09-16 확인 기준.
2020년생은 언제 입학하나요
2020년 3월 2일부터 2021년 3월 1일 사이에 태어났다면 2027학년도, 2027년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1일 사이 출생자는 앞 학년도인 2026학년도 대상이므로 표를 볼 때 생일이 3월 2일 이전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만나이 계산기로 확인할 때 흔히 틀리는 부분
만나이 계산기에 생년월일만 넣고 올해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아이는 나이가 한 살 낮게 나온다. 입학연도 판정은 만나이가 아니라 위 표의 출생일 구간으로 직접 대조하는 편이 정확하다.
조기입학은 어떤 제도인가요
조기입학은 만 5세가 된 다음 해에 1년 앞당겨 입학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2021년생은 원래 2028학년도 대상이지만, 조기입학을 신청하면 2027학년도에 입학할 수 있다.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내며, 접수는 통상 매년 10월에서 12월 사이다. 과거에는 정원 제한으로 거절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정원 제한이 완화돼 승인되는 경우가 많다. 세부 조건과 신청 절차는 별도 글에서 다룬다.
취학유예는 어떤 제도인가요
취학유예는 만 7세가 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늦추는 제도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가 근거이며, 정서 발달 지연이나 건강 문제, 해외 이주 등의 사유로 신청한다. 취학 예정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내면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취학유예와 취학면제는 다른 제도이며, 면제는 질병 등으로 의무교육 자체를 별도 절차로 다룬다. 신청 서류와 사유별 절차는 별도 글에서 다룬다.
빠른년생 제도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2008년까지는 그해 1월 1일부터 3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아이도 전년도 출생자와 함께 조기입학 형태로 입학했다. 이른바 “빠른년생”이다. 2009년 출생자부터 이 방식이 폐지되고 연 나이 기준으로 통일됐다. 지금은 3월 1일 이전 출생자도 같은 해 1월~12월 출생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입학연도가 정해진다.
입학 절차와 주의할 점
입학 대상 아동은 매년 12월 무렵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취학통지서를 받는다. 통지서에는 배정된 학교와 예비소집일이 적혀 있으며, 예비소집에 불참하면 학교가 소재 확인 절차를 밟는다. 이사나 유학 등으로 배정 학교를 변경하려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별도로 문의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만 몇 세인가요
만 6세다. 세는나이로는 8세, 연 나이로는 7세에 해당하는 해에 입학한다.
만나이 통일 이후 입학 나이가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다. 2023년 6월 만나이 통일 시행 이후에도 초등학교 입학 기준은 “만 6세가 된 다음 해 3월 1일”로 동일하다.
2019년생은 몇 학년도에 입학하나요
2019년 3월 2일부터 2020년 3월 1일 사이 출생자는 2026학년도 입학 대상이다. 2019년 1월 1일부터 3월 1일 사이 출생자는 2025학년도 대상이었다.
조기입학과 취학유예를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아이에게 둘을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다. 조기입학은 입학을 1년 앞당기고 취학유예는 1년 늦추는, 서로 반대 방향의 신청이기 때문이다.
배정 학교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취학통지서에 배정 학교가 명시되며, 지역별 초등학교 정보는 초등학교 찾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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