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자동으로 특수교육대상자가 되지는 않으며, 보호자 또는 학교장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선정되면 특수학교·특수학급·일반학급 중 한 곳에 배치되고, 치료지원·보조인력 등 지원이 함께 결정된다.
| 단계 | 주체 | 내용 | 기간(참고) |
|---|---|---|---|
| 1. 진단·평가 의뢰 | 보호자 또는 학교장(학교장은 보호자 동의 필요)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신청서 제출 | – |
| 2. 진단·평가 | 특수교육지원센터 | 장애 유형별 선정 기준에 따라 진단·평가 실시 | 회부 후 30일 이내 |
| 3. 운영위원회 심사 | 시·군·구(중학교 이하) 또는 시·도(고등학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진단·평가 결과를 토대로 선정 여부와 배치안 심사 | – |
| 4. 선정·배치 결정·통지 | 교육장 또는 교육감 | 선정 여부·배치 결과를 보호자에게 서면 통지 | 최종의견 통지 후 2주 이내 |
출처: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절차 안내(진단·평가 30일 이내, 결정·통지 14일 이내). 확인일 2026-09-16. 처리 기간은 지역·사례마다 달라질 수 있어 관할 센터에 재확인이 필요하다.
선정 절차 4단계
선정은 보호자나 학교장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를 의뢰하면서 시작된다. 학교장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센터는 회부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마치고 의견을 보고한다(출처: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확인일 2026-09-16). 이 결과를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심사해 선정 여부와 배치안을 정한다.
심사 주체는 과정에 따라 나뉜다. 고등학교 과정은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중학교 이하는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심사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후 2주 이내에 선정 여부와 배치를 결정해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배치 유형 세 가지
배치는 거주지 인근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아동의 상황과 보호자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다. 어느 배치가 더 낫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황과 지원 방식에 따라 제도적 차이가 있을 뿐이다.
| 배치 유형 | 소속 | 운영 방식 |
|---|---|---|
| 일반학급(통합교육) | 일반 학교 | 일반학급에서 또래와 함께 수업을 받으며 필요한 지원을 병행 |
| 특수학급 | 일반 학교 내 설치 | 일반 학교 안에 별도로 설치된 학급에서 교육과정 운영, 통합수업과 병행 가능 |
| 특수학교 | 특수학교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설립된 학교에서 전 과정 운영 |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시행령,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배치 원칙. 확인일 2026-09-16.
선정 대상 장애 유형
선정 대상은 법령상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각장애·청각장애·지적장애·지체장애·정서행동장애·자폐성장애·의사소통장애·학습장애·건강장애·발달지체 등이 해당한다(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인일 2026-09-16).
유형마다 선정 기준이 다르다. 정확한 조항 번호와 세부 기준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상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수학급 신청도 같은 절차를 따른다
특수학급 배치를 희망하는 경우도 별도 절차가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선정 절차 안에서 진행된다. 신청 단계에서 보호자가 희망하는 배치 유형을 의견으로 낼 수 있고, 운영위원회 심사에서 이 의견을 고려한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자동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은 장애인 등록과 별개의 절차다.
신청 시기·필요 서류·처리 기간
신청 시기는 정해진 한 시점이 아니라 필요할 때 수시로 진단·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새 학년 배치에 반영하려면 전년도 안에 신청하는 편이 절차상 여유가 있다. 취학을 앞두고 있다면 특수교육 절차는 일반 취학통지 일정과 별도로 진행되므로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
필요 서류는 지역 교육지원청마다 세부 목록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진단·평가 의뢰서, 보호자 동의서(학교장 신청 시), 기존 진단서·검사 결과지(있는 경우) 등이 요구된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선정되면 받는 지원
선정되면 배치 유형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치료지원은 언어치료·물리치료 등 개별 필요에 맞춰 제공되고,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학습·생활 지원을 위해 배치된다. 통학이 어려운 경우 통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지원 종류와 범위는 지역 교육청 예산과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정확한 내용은 배치 결정 통지 후 관할 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하다. 통학 여건은 통학 여건 가이드에서 함께 볼 수 있다.
신청 전 준비할 것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처음 연락할 때는 아이의 나이, 현재 재학 여부, 거주지를 알려주면 안내가 구체적으로 나온다. 기존 진단·검사 결과가 있다면 함께 챙겨두는 것이 진단·평가 단계에서 도움이 된다.
배치 후보가 될 수 있는 학교의 위치와 연락처는 지역별 학교 찾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학교별 특수학급 설치 현황과 보조인력 배치 세부 사항은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으며, 해당 학교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자동 선정되나요
아니다. 장애인 등록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은 별개 절차다. 보호자 또는 학교장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를 별도로 의뢰해야 한다(확인일 2026-09-16).
배치 유형은 보호자가 정할 수 있나요
최종 배치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보호자 의견은 심사 과정에서 반영 요소 중 하나이며, 아동의 상황과 거주지 여건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선정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진단·평가는 회부 후 30일 이내, 결정·통지는 최종의견 통지 후 2주 이내로 안내된 자료가 있다(확인일 2026-09-16). 지역과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 센터 확인이 필요하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를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 사이트는 학교별 특수학급 설치 현황을 제공하지 않는다. 해당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해야 정확하다. 학교 위치와 연락처는 지역별 학교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학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진단·평가 의뢰는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재학 중이면 학교장이 보호자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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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선정·배치 절차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16. 조문 번호와 세부 기준은 법령 원문 대조를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