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전학은 새 거주지의 학구 초등학교가 속한 ‘학교군’ 또는 ‘중학구’ 안의 중학교로만 할 수 있고, 학교군 지역에서는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추첨해 배정하며, 중학구 지역에서는 그 중학교의 장이 전학을 허가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가 정한 원칙으로, 전학할 학교를 부모가 자유롭게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거주지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이 초등학교 전학과 같습니다.
학교군과 중학구, 무엇이 다른가
시행령 제73조는 전학 가능 범위를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안의 중학교’로 한정합니다. 학교군(주로 학교가 여러 곳인 지역)에서는 개별 학교를 지정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장이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반면 중학구(해당 구역에 중학교가 정해져 있는 지역)에서는 그 중학교의 장이 전학을 허가합니다. 내 거주지가 어느 방식에 해당하는지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전학 방법: 진행 순서
- 전입신고: 새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거주지 이전이 전학의 전제 조건입니다.
- 전입·편입학 배정 신청: 중학교 전입·편입학 배정은 정부24 민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정 또는 허가: 학교군 지역은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추첨·배정하고, 중학구 지역은 중학교장이 허가합니다.
- 등교: 배정·허가된 학교로 전학해 등교합니다.
배정받을 학교군 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 전학하려는 학생이 원하면 같은 교육장 관할의 다른 학교군 중학교로 배정될 수 있다고 제73조는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특기자의 경우, 그 특기에 해당하는 체육특기학교에 결원이 있으면 추첨에 의하지 않고 전학·편입학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예외를 제외하면 중학교 전학은 거주지 기준 배정이 기본입니다.
준비물은 어디서 확인하나
전학의 핵심 증빙은 ‘거주지 이전’입니다. 전입신고로 주민등록 주소가 옮겨지면 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밖에 재학 중인 학교에서 넘겨받는 학적 관련 서류나 신청 서식은 지역·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준비물과 신청 창구는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전학할 학교에 확인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서류를 미리 갖추려다 잘못 준비하는 것보다, 배정 창구에서 안내받는 편이 확실합니다.
새 동네 중학교부터 살펴보기
이사 갈 지역에 어떤 중학교가 있는지 미리 보면 전학 준비가 수월합니다. 지역별 학교 찾기에서 새 거주지의 중학교를 확인하고, 학교군·중학구처럼 거주지로 학교가 정해지는 원리는 학군·배정 원리 가이드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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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73조
- 정부24 「중학교 전입·편입학배정신청」 및 「전입신고」 안내 — https://www.gov.kr
- 학교 데이터: 나이스 교육정보 개방포털 https://open.ne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