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는 원장 1인이 단일 과목을 가르치는 소규모 시설이고, 학원은 강사를 채용해 여러 과목을 운영하는 시설이다. 둘 다 교육청에 정식 신고·등록해야 하고, 신고 여부는 등록번호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
교습소 학원 차이 한눈에 보는 비교표
| 구분 | 교습소 | 학원 |
|---|---|---|
| 교습자 | 원장 1인 직강(보조요원 1인 가능) | 강사 채용 가능(다수 인원) |
| 동시 수강 인원 | 동시간대 소수로 제한(과목별 기준 상이) | 정원 제한 없음(시설 기준 내) |
| 과목 수 | 단일 과목만 가능 | 2개 이상 복수 과목 가능 |
| 시설 규모 | 소형 | 강의실·실습실 등 상대적으로 큰 규모 |
| 등록 절차 |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습소 신고 |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 설립·운영 등록 |
| 법적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같은 법률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교습소·학원 정의 해설. 확인일 2026-09-16. 과목별 정원 기준은 교육청 안내를 확인한다.
교습소란 무엇인가 — 학원과 나뉘는 법적 기준
학원법은 사교육 시설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세 가지로 나눈다. 기준은 규모가 아니라 교습자 수와 과목 수다.
학원은 다수를 대상으로 교습 과정을 운영하고 강사를 채용할 수 있다. 교습소는 원장 1인이 직접 가르치고 보조요원 1인만 둘 수 있다. 강사를 따로 채용하면 교습소가 아니라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데이터로 본 두 시설의 차이는 학원과 교습소는 무엇이 다른가에서도 다룬다.
정원·과목 제한 — 교습소가 못 하는 것
교습소는 동시간대 수강 인원이 제한된다. 피아노처럼 개별 지도 비중이 큰 과목은 기준이 더 좁다. 강의실 면적당 수강 인원도 별도 기준을 따른다.
과목도 단일 과목만 가르칠 수 있다. 국어교습소·수학교습소·피아노교습소처럼 과목명이 상호에 들어가는 이유다. 두 과목을 함께 가르치려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교습소 신고 절차
교습소는 개인과외교습자와 달리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없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 운영 형태 확정 — 1인 직강·단일 과목·정원 조건을 맞출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강사 채용이나 복수 과목이 필요하면 학원 등록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 시설 확보와 용도 확인 — 임대할 건물이 교습소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건축물대장과 관리규정을 확인한다.
- 서류 준비 — 신분증, 최종학력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시설 평면도 등을 갖춘다.
- 관할 교육지원청 신고 — 시설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를 제출한다.
- 현장 점검과 신고증 교부 — 교육지원청이 시설 기준을 현장 점검한 뒤 신고필증을 내준다. 간판·안내문에는 반드시 “교습소” 명칭을 써야 한다.
신고 후에는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학원과 동일하게 따라붙는다. 세부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학부모가 교습소를 고를 때 확인할 것
교습소는 원장이 직접 가르치는 구조라 소수 지도를 기대하고 보내는 경우가 많다. 상호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아래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한다.
- 신고 여부 — 상호에 “교습소”가 들어가 있어도 실제 신고된 곳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등록번호 조회로 등록 상태를 대조한다.
- 수강료 공시 — 신고된 교습소는 수강료를 교육청에 공시할 의무가 있다. 학원비·수강료 조회에서 실제 공시 금액을 확인하고, 안내받은 금액과 다르면 그 자리에서 확인한다.
- 환불 규정 적용 여부 — 교습소도 학원과 같은 환불 규정을 적용받는다. 등록되지 않은 시설은 이 규정 적용을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학원 환불 규정을 미리 읽어두는 것이 좋다.
창업 비용과 학원 대비 진입장벽
교습소는 강사 인건비가 없어 학원보다 초기 자금 부담이 낮은 편이다. 창업 경험담에서는 교습소 초기자금이 학원의 절반 이하로 소개되지만, 이는 원 공지를 직접 확인한 수치가 아니라 개인 후기와 미디어 재인용이므로 실제 창업 전에는 관할 교육지원청과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료·시설비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전국 평균 창업 비용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공식 통계가 없다. 지역·과목·평수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개별 견적이 필요하다.
교습소 자주 묻는 질문
교습소에서 강사를 채용해도 되나요
안 된다. 교습소는 원장 1인이 직접 가르치고 보조요원 1인만 둘 수 있다. 강사를 채용하려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교습소는 한 과목만 가르칠 수 있나요
그렇다. 복수 과목을 운영하려면 학원 등록이 필요하다.
교습소도 수강료를 공시해야 하나요
정식 신고된 교습소는 학원과 동일하게 수강료 공시 의무가 있다. 학원비·수강료 조회에서 실제 공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교습소인지 학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간판 표기만으로는 알 수 없다. 학원 찾기에서 시설명과 지역으로 검색해 구분과 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교습소가 문을 닫으면 환불은 어떻게 받나요
정식 신고된 교습소는 학원과 같은 경과 비율 환불 규정을 적용받는다. 자세한 기준은 학원 환불 규정에서 확인한다.